끼임,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·기술지원 결과, 시급한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
신청대상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(40001~9)인 경우 제외)
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「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하는 기계·기구·설비 및 건축물 등」에 따른 2호~24호까지의 설비*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(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해당 설비에
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.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건설현장(40001~9)인 경우 제외) *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, 굴착기, 로더, 타워크레인, 지게차 등
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*
*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④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·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임차료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함)
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·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50인 미만 건설업본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